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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시는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 다음달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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