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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처분·재활용업체' 환경오염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폐기물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대폭 감소(2017년 22만톤에서 2020년 1만5,000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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