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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성매매업소 운영하며 번 62억…결국 추징보전

수원역 '집창촌'서 업소 3~4개 운영하며 성매매 강요·금품 갈취
경찰, 이들 불법 수익 62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법원 '인용'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끼리 수년간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여억 원에 대해 경찰이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수원역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성매매 특별법 상 강요 및 공갈 혐의 등으로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액을 정했다”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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