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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요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도, 양주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꺼리게 되었고 작게 더 작게, 소수의 더 소수의 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컬, 바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라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뛰어넘어 이제 지방정부 법률 제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으로 현행의 자치입법권은 입법 범위가 심히 제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적 입법권의 행사가 곤란하여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계층을 기준으로는 시군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분권 수준에 따른 다양한 입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자치입법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법률 제정권 보장이야 말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진정한 방법이며 이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책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치입법권 부여에는 그 범위와 기본권 제한 및 벌칙 제정에 대한 통일적인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입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머지않아 지방정부는 치밀한 세포분열로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을 이루기도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진 지방정부로 성장하려면 자치입법권으로 의회 스스로 역량으로 갖추고, 지방 주민을 결집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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