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이다.
단 이 경우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며,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닌 기업이어야만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 939개로, 조합원 수와 종업원 수는 각각 6만9149명, 151만1375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이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