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시는 23일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17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경기도 장려상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려 도지사표창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계약심사제도란 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원가계산과 공사방법 등 과정 전반을 꼼꼼히 따져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과다집행을 차단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사 및 용역 등과 관련해 총 305건의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 예산 17억6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중 151건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검토의견 제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적극행정은 경기도의 2020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로 이어졌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 사전 계약심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공사분야는 설계에 따른 계약심사, 시공 중 현장감사, 공사완료 후 실태점검 등 총 3단계에 걸친 시스템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부응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건전재정 조성에 일조했다”고 격려함과 동시에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