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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달랐던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하나로 묶는다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총괄관리 체계로 통합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에서 각자 취급해 오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해 행안부가 총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강·하천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체부, 갯벌·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령도 다른데다 부처별로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진행해 정책 효율성과 통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반영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하는 근거와 ‘내수면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여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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