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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 사용 연장시 '주민 의견 필수'..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기·송옥주 의원 발의 개정안 조정안 대안 통과
용인 지역 경기도의원들 사용 연장 반대 성명 등 한 목소리

 

용인 기흥호수공원 내 ㈜기흥수상골프장 사용 연장을 놓고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힘이 실리게 됐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 거주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흥호수공원(기흥저수지)의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수상골프장의 사용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 사용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주민간 마찰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기흥호수공원 주변 주민들은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장으로 인해 둘레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원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었다.

 

지난 2000년 허가된 ㈜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에 앞서 용인 지역 진용복·남종섭·고찬석·김중식·유영호·김용찬·엄교섭·지석환 경기도의원 등은 지난 29일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남종섭·김용찬 도의원과 전자영 용인시의원(더민주·비례대표)은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앞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목적외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안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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