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문화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무기계약 직원 8명 중 3명을 해임하고 5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측은 지난 4월 23일 121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 8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전시 운영과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같은 운영직군의 동료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와 고성, 폭언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되자 재단은 신고자와 노사 양측의 고충처리위원이 상담하도록 하고, 노측과 사측으로부터 각각 추천 받은 총 4명을 조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중 3명은 노무사로, 노측이 추천한 위원을 조사위원장으로 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8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 최초 신고 한 달 이내에 분리해 근무지를 이동 배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향후 직군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B 씨 등 8명은 5월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