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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특별법안 8월말 입법예고

기소권 부여하지 않는 정부안 유지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는 9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부방위는 법령발의권이 없어, 특별법안은 행정자치부가 발의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부방위는 입법예고에 앞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주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기소권 부여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의 내용은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당과의 협의는 계속하되 입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 정부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할 법안에는 지난 6월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가 잠정 결정한 `고비처 설치.운영계획안'대로 ▲고비처를 부방위 소속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하고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허용치 않으며 ▲고비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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