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을 받은 한 투자회사가 용인시 양지면에서도 ‘지분 쪼개기’를 실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투자회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6일 구미 황상동 토지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지주 10여명은 지난해 11월 광주지검에 한 투자회사의 간부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앞서 지난 2013년 A회사와 그 관계자들이 설립한 회사들로부터 경북 구미시 황상동 한 부지에 전원주택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분양되면 더 높은 땅값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회사 관계자들은 전원주택 단지의 홍보 전단지와 동영상을 보여주며 바로 건축될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수년이 지나도록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에 해당 부지 중 일부는 실제로 개발됐으나 수십명의 공유지분 등기를 분할 및 새로 등록, 변경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은 미개발된 지분만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2010년에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필지를 수십명에게 쪼개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한 필지의 경우 1만3534㎡를 총 57명의 소유자가 지분 공유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A사와 그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소유했던 필지 지분을 쪼개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거래했다. 광주광역시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전광역시,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충북 청원군 등도 있었다.
2011년쯤 해당 필지의 지분 일부 1억원어치를 사들였다는 소유자 B씨는 “타운하우스를 짓고 직접 땅이 분양되면 지분만큼의 땅값을 회전시켜주겠다고 했다. 땅만 살 목적이라면 안 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는 “계속 늦어지는데 대단지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면 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일이 걸린다고만 반복했다”면서 “이 일로 소유자들은 투자할 때 받은 대출, 빚 갚느라 난리고 이혼을 당한 때도 있다”고 호소했다.
57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직접 가보니 나무와 수풀이 울창하게 우거진 데다 흙길이 나 있었으며, 개발이나 공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확인해본 결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의 규제가 중첩돼 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김모(60)씨는 “뭐 짓는다고 공사를 하거나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거기 땅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인근 ‘ㅇ’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위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주변에 길이 나 있지를 않으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기획부동산 같은데 양지면에 이런 땅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A사 법인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허가까지 다 받았지만, 공동주택 진입 시 확보해야 하는 도로 폭이 6m에서 8m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도로 확보하려면 그 땅으로 들어서는 진입도로에 있는 땅을 사와야 했는데, 맹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땅을) 경매로 사가며 허가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유자들은)투자로 땅을 매입한 거지 전원주택을 지어준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이제껏 고소한다는 사람들 많았고 검찰에서 수도 없이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해당 필지 소유자들은 A사 관계자에 대해 지난 2017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수사관은 A사 관계자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땅을 매입하고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보아 토지가 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본 토지 주변 지역의 개발 지연으로 고소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 당시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용인시청 측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자는 “해당 필지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의 지분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는 수년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2016년 1억 2446만㎡에서 2020년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25만 6000명에서 53만 2000명으로 108% 늘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