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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강행 확산 조짐

성남시, 도 시세조례 재의요구 거부 환급방침 고수

성남시의 재산세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강행 방침이 구리, 과천, 의왕, 부천, 안양 등 재산세 인상폭이 큰 도내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조세저항이 심하게 일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시세조례를 개정, 재산세율을 30% 인하했다.
특히 성남시는 도의 재산세 인하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올해 재산세분부터 소급적용해 환급을 강행키로 해 재산세환급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과천시의 경우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가 평균 104.9% 인상돼 어느 지역보다 재산세 환급적용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성남시와 구리시의 재산세 인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의왕, 광명, 용인도 재산세가 각각 100%, 84.3%, 80%까지 올라 조세저항이 클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52.3%, 구리 35.5%를 비롯해 부천, 고양, 수원, 안양에서도 재산세가 평균 30%까지 인상되면서 시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재산세 파동은 이의신청 수용여부와 납세자와 자치단체간, 기초?광역단체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성남시의 재산세 소급적용에 대해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 재의를 권고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일선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단체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거두할 경우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시가 재의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집행정지처분이나 행정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물분 재산세 산정방법이 올 6월 1일부터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 체제로 바뀌면서 도내 전체의 가구당 재산세가 지난해 7만9천180원에서 올해 8만6천50원으로 8.7%가 인상됐다.
한편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사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재산세 산정기준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도 동시에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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