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4일까지 국민연금을 24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한 2천94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제도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하는 한편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자는 재산, 의료, 교육 특례 등 각종 부가급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