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2인 이상 승차금지 위반과 보호장구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과 2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 고위혐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행위는 계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위반행위는 강력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데 주력해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