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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인천시 계양구는 2004년도 정기분 주민세 12만609건에 8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정기분 주민세 부과기준은 8월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계양구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둔 법인, 계양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0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이며 인터넷(지로, 한미비자 카드부, 한미은행 계좌이체)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450-5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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