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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문제없어 허가” vs “불법 명의신탁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은 무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허가를 내줬던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인마을은 1960년대 초부터 음성 한센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주민들은 양계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공동체 특성상 사회와 등을 질 수 밖에 없었던 헌인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건축물과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으며, 이에 주민들은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고 2004년 서울시는 이를 승인한다.

 

이 후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강남 PFV’라는 신설 시행사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 원을 대출받아 시작하게 된다. ‘우리강남 PFV’에는 우리투자증권과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참여했으며 168명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했다.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의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강남 PFV’의 대표는 자신들에게 토지를 팔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갈과 협박은 물론 방화교사와 살인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압박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준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 14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 허가를 하면서 조합원 225명 중 보유했던 토지를 ‘우리강남 PFV’에 매도하여 소유권이 없는 112명과 ‘우리강남 PFV’에 명의를 대여한 56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 조합원 225명 중 168명은 ‘우리강남 PFV’가 만들어낸 가짜 조합원들이었다는 얘기다.

 

서초구청 역시 2020년 4월 6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진행하면서 ‘우리강남 PFV’가 새로이 지분을 쪼개 만들었던 100명과 2009년부터 ‘우리강남 PFV’에 지속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59명 그리고 새롭게 명의를 빌려준 19명으로 구성된 조합원을 인정했다. 즉 조합원 254명 중 178명은 ‘우리강남 PFV’가 만들어낸 가짜 조합원이었지만 서초구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무자격 조합원이 문제가 없다고?’...서초구청 외면에 멍드는 ‘헌인마을’

 

이에 대해 헌인마을 주민들은 시행사측이 일부 무자격 조합원들을 앞세워 도시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신문과 언론법인인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해 조합측의 가처분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면서 “단 조합변경 인가는 서초구의 판단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향 후 일정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의 입장도 서울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음은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과 서초구청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재진] 조합원(원토지소유자)과 우리강남 PFV 간 금전거래를 완료(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상호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조합원은 누구인가.

 

서초구청] 도시개발법 제 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조합원은 등기부등본 상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신탁은 계약 사항으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신탁토지의 경우 조합원은 위탁자(원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따라서 원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판단한다.

 

취재진] 0.1평도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이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서초구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보유면적으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유무를 판단 할 수는 없다. 또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고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총 4만평에 달하는 사업부지에서 공유지 40평을 쪼개 가지고 있는 110명이 조합원으로, 심지어 0.1평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땅을 이미 팔아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다고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허경혜 열린공감TV 작가도 “이번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시절에 서초구 내곡동 개발과 관련 인·허가권자로 있으면서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 “오시장이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셀프 지정했던 것처럼 2009년 재임시절에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의 인허가와 관련,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허가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서울시청이나 서초구청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줬다면 이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헌인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만이라도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알려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5. 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및 2021. 5. 20.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라는 각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등 이 사건 조합원 대부분이 가짜 조합원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돈 세탁,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업시행업무대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도인이자 위탁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수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등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유지 쪼개기’라고 지목된 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측은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프로젝트 법인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기구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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