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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아라빛섬 워터파크사업 물거품 위기

수자원공사, 올해 1월 시행사인 드림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

 

 경인아라뱃길 아라빛섬 워터파크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워터파크 시행사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를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에 있는 인공섬 아라빛섬 부지 6만9400㎡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을 들여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한 친수시설, 서해낙조 전망공원, 씨푸드 레스토랑 등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당초 2020년 5월까지 조성하고 올해 문을 열 계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6월 드림엔터테인먼트와 아라빛섬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드림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아라타워 앞에서 공식적으로 워터파크 사업 기공식을 여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내용을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이행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이 부지 임차료 13억 원을 미납해 2020년 7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드림엔터테인먼트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컨소시엄형태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부지 임차료를 미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사업 개발사를 재공모 하는 등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드림엔터테인먼트가 부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사업개발에 따른 인·허가 유효기간이 10월까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와 드림엔터테인먼트가 한 계약은 부지 임대차에 대한 계약이고 수산청으로부터의 인·허가는 별개 사안이다.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인·허가 유효기간 안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드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현재도 투자자들을 계속 설득하는 등 인·허가 유효기간 안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드림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은 부지 임대차 계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며 “현재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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