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옹진군강화군)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월2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배준영 의원안을 김민석 의원안 및 김철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해 교육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이 대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찬성 23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높은 역량과 지속적 갱신을 요청하고 있어 평생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고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법 통과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담보돼 질 좋은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우리국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