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이 25일 군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한율 과장과 법제처 민경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대해 강의했다.
1교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 해석과 적용을, 2교시에는 지방자치법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범위와 기관 간 원리를 각각 깊이있게 다뤘다.
지영철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군 공무원들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군민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