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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밥 마시고, 최저임금도 못받아'…보육교사, 열악한 처우에 분통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댈 곳이 없다] ①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업무환경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보장 받는 곳 15% 불과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동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 자신의 어린이집 학대 의심 글이 올라오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 등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에도 연일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환경에서 사회적 주목에 부담만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아이들 잘 때 주방에서 5분 안팎으로 대충 먹어요. 그나마도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며 먹어야 해서 서서 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전화상담을 하거나, 다른 교실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 지원해줘야 해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이 500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보육교사 업무 환경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이 적은 글이다.

 

이들은 영유아와 분리되고 행정업무 없이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휴게시간 자유롭게 쉬고 있나’라는 질문에 85%(425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휴게시간을 주는 어린이집도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85.8%(429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특히 점심식사를 할 때 ‘원생들을 돌보면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87.8%(439명)으로 가장 높았다. 별도의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5.2%(26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원생들과 분리되지 못한 채 업무 중 짬을 내 식사하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1.4%)도 있었다.

 

식사 중에도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짧은 시간 내 허겁지겁 먹기 일쑤다. 점심시간 소요시간을 조사했더니 ‘5분 이상~10분미만’이 절반(50.4%)이나 됐다. ‘5분 미만을 쓴다’라고 답한 이도 116명(23.2%)이었다.

 

일반 직장인들이 60분을 점심시간 혹은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는 데 비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휴게시간 등 조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육교사들 역시 고용주인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정부차원의 제도 장치 외에는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타 직종에 비해 긴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조건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고용형태와 세전 급여를 교차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응답자의 43.2%(192명)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세전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9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로 받는 이들은 133명(26.6%)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육체계를 개편, 맞벌이 부모 자녀를 전담으로 돌보는 ‘연장반 교사’를 별도 채용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처우가 나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보육교사들이 업무환경에 많이 지쳐있고 기대감은 없는 상태”라며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홍보와 확대 등 정부의 관리감독과 환경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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