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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시 최대 2249만원 지원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업무 부서로 하면 되며, 폐차업소(중·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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