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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13명 위촉

 

경기도가 28일 ‘제3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관련 기관·협회원 등 13명을 위촉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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