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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까지 있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과 뭐가 달라”..인천 일부지역 성업

방역수칙 준수는 찾아볼 수 없어
인천시, '특별 단속할 인력 없다'

 

 유흥업소의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일반음식점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여성 접객원까지 두고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5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일반음식점. 일행 4명이 입구에 들어서자 한 남성이 인원을 묻고는 자리를 안내했다. QR코드는 물론 명부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됐다. 개방형 룸으로 들어가자 테이블과 함께 소파가 놓여있었다. 메뉴판에는 주류를 안내해놓은 내용이 가장 처음 눈에 띄었다. 일행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드레스 차림을 한 여성 2명이 일행의 자리로 왔다. 양주잔을 나눠주며 테이블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여성들과 일행은 각자 잔에 술을 채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홀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까지 마련돼 있었다.

 

룸 여러 곳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마스크는 보기 어려웠다. 접객원을 포함해 5명 이상이 모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담배도 서로 나누어 피곤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접객원들은 이곳, 저곳 룸을 돌며 술을 권하기도 했다.

 

유흥주점은 손님과 술을 나눠 마시거나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중 일환으로 이들 유흥주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유흥주점과 다를 것 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탓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은 여성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 일대에는 일반음식점 이름을 달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술을 파는 곳이 수 십여 군데나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꼼수영업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며 손을 놓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이런 꼼수영업을 적발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단속을 나갈 뿐 꼼수영업에 대한 단속은 신고가 접수 됐을 때만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꼼수영업 적발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나갔다가 걸린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으며 따로 특별단속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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