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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한시 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마감

온라인 신청 5월 28일 마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2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난 28일 마감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가구는 총 6만5977가구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8378가구(43.0%), 현장 신청가구가 3만7599가구(57.0%)로 집계됐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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