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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개조 행위 집중단속, 김포시-경찰,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김포시가 경찰 등과 함께 불법 개조를 비롯해 과속 등 오토바이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여름 기간 중 집중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시와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다.

 

시는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하도록 해 운행차량이 소음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빨리 배달하기 위해 과속 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잇따르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시 자동차관리 담당자는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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