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결합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은 대한항공은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올해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했으며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