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CCTV) 추가 설치’를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버스노선 15번(4대), 30번(4대), 45번(4대), 36번(6대)에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15번, 30번, 45번에 각 2대씩 총 6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계도기간이던 2~3월 적발된 6785건과 비교해 4월 한 달 간 위반 건수가 18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시는 기존 노선 3개에 4대씩 추가 설치하고 신규로 36번 노선에 6대를 추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말까지 시범 운영 뒤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뒤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같은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오는 9월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면 위반 건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통과하는 노선의 위반 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그 외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구간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