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자력발전 사업비용을 12월부터 보전해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전력 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해마다 2조 원가량 걷히고 관련 사업에 쓰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 원이 적립된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 4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