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은 정부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착한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연장한다. 임대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우대한다. 오는 6월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선발, 중기부 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이며 오는 25일까지 중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연장과 중기부장관 표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