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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쉴드’ 가이드라인···오히려 ‘족쇄’

조국의 시간은 ‘주장’이기 이전에 ‘기록’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이미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져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검찰과 사법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수 십 군데를 압수수색했으며 심지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청와대마저 수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 장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선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의 처·장모 사건을 문재인 정권에서 표적수사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 공작이 시작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발맞춰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도 조국 전장관이 출간한 ‘조국의 시간’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한동훈은 “책이 수 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 번 씩 증언을 거부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책의 내용도 새로운 것은 없이 조국이나 그 추종자들이 SNS나 유튜브에 반복해온 내용 그대로이며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이다”라고 폄하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시간은 주장이기 이전에 기록”이라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이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였기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비판은 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위리안치(圍籬安置/거주하는 집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심어 바깥 출입을 막는 형벌)된 극수(棘囚/가시덩굴 안에 갇힌 죄인)가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하여 결정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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