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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으로 뒤엉킨 헌인마을···드러나는 검찰의 검은 그림자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 재개발 사업을 허가한 후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 바 있다.

 

한인마을 개발사업은 당초 음성 한센병 환자들의 주거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작됐지만, 2006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세력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살인과 방화, 테러 등 무법천지의 폐허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헌인마을 가구단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던 일부 주민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반대하자 방화와 살인교사 그리고 테러 등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벌어진다. 사업을 반대하는 땅주인과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들의 사업장에 방화를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테러를 계획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도 자행됐다.

 

 

당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하면서도 용역깡패들을 동원한 조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2009년 용산 참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헌인마을에 범죄를 저지른 깡패들이 용산참사에도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이들에게 테러를 지시한 배후인물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였던 황 모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문에 황씨가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용역깡패를 사주한 주범 황씨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검은손의 작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입수했다”면서 “시행사 대표였던 황씨와 삼부토건 간 체결된 합의서에는 ‘철거 관련 민원의 해결을 통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인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깡패로부터 협박을 받은 삼부토건이 입막음용으로 그들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검찰까지 움직여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를 무력화해 황씨를 기소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열린공감TV 허경혜 작가도 “삼부토건과 검찰의 유착 의혹은 헌인마을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삼부토건은 2011년 4월 만기에 다다른 PF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만 내부 진정에 따라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서 “당시 삼부토건 임직원과 황씨까지 총 9명이 고소가 됐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또 우리강남PFV와 결탁한 헌인마을 재개발조합장이 마을 공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2차례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조합장 김모 씨는 2006년 마을주민 75명의 공동재산을 우리강남PFV에 매각하고 382억 원을 수령했으며, 그 중 40억 원을 주민들 모르게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조합장의 말만 믿고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1차로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조합장은 “재개발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을금고에서 빼내간 예금의 잔고를 다시 채워 넣으려고 공금을 썼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예금잔고를 막는데 돈을 썼다면 입출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조합장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자료가 모두 유실됐다고 답변했다.

 

믿기 힘든 진술이었지만 검찰은 조합장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를 했고, 주민들은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이 조합장이 유실됐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강수량을 일일이 조사해 자료가 유실됐을 만큼의 비가 온 적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조합장은 또 다시 말을 바꾼다. 헌인마을을 대체할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 청원군에 토지 매입비용으로 40억 원의 공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1차 수사 때와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검찰은 다시 조합장의 말을 믿고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조합장이 대체 이주단지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던 충북 청원군의 땅 소유자들은 헌인마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헌인마을 도시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검은 세력들이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백억 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신고에도 검찰은 수년 째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2006년 헌인마을 개발에 참여한 우리강남PFV에 헌인마을 내 토지소유자 100여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다. 당시 평당 가격이 700~800만 원대임을 감안하면 1800억 원이 넘는다. 또 같은 해 7월경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우리강남PFV측에 386억 원에 넘긴다.

 

문제는 부동산을 매도한 주민들이 세무당국에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마을의 공동 토지를 매각한 새마을추진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매각에 대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여기에 2013년 우리강남PFV가 뒤늦게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자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지 9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땅을 판 주민들에게 600억 원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새마을추진위원에의 공동 땅 매각에 대해서도 9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작스런 세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세무법인을 동원해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땅값이 실제로 오갔고 공동토지 매각대금 중 153억 원도 주민에게 분배한 만큼 공익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세무당국의 입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서초세무서는 개인 매각분에 대해 양도세만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해 줬다. 또한 완강하던 국세청도 입장을 달리해 공동 땅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93억 원을 전액 면제해 준다.

 

 

열린공감TV 허경혜 작가는 “국세청이 수백억 원의 양도세를 감면해준 것은 땅을 판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불법로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 토지 매도자들로부터 약 36억 원을 걷었으며 세무사 및 민원대행자 등에게 25여억 원을 주고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땅을 판 소유자 중 한명이 녹취파일을 입수해 검찰에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과 2017년 초에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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