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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린다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 , 자치분권 시대 의회 역할 고민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새로운 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가 부여된 셈이다.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 의정활동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 성과도출·공유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강원모·백종빈 의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자치분권 확대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의회의 분야별 정책 방향 등 의정활동 발전방안 및 미래비전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연구회는 우선 의장에게 임용권이 주어지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위한 전문인력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중이다. 부족한 정책 보좌인력을 늘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미래를 위해서는 30년의 과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이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었다. 

 

연구회는 지방자치법의 변화과정과 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분석 및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한다는 포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은 의회의 미래상을 담기 위한 연구회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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