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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피해자 각하 판결에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관련 동향 주시…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 존중"

 

정부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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