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내세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이 사건 수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다.
그러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더라도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