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이월된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15억 원 중 15%인 17억 원을 징수 목표로 상반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1만7960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155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