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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7월 말까지 일제정리

 

성남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이월된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15억 원 중 15%인 17억 원을 징수 목표로 상반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1만7960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155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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