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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와 공모 마약판매 일당 검거  

인천광수대, 텔레그램 판매상·밀반입책·자금세탁책 등 166명 검거 9명 구속수사

 

 인터넷 채널을 제작·운영하며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마약류를 공급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공모해 ‘던지기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A(26)씨와 대행자 B(37),씨 해외밀반입자 등 1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판매책 A씨는 텔레그램 내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채널(사자·용호상박)’을 개설한 뒤 합법을 가장한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에 대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하면 경찰 추적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유도하고 입금된 자금을 여러 단계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약 5억8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자산 및 현금 등 5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압수했다.

 

또 구매대행 사업자 직권말소 및 대행사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확보된 구매 장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매 의심자·판매책 및 여타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특히 인터넷에 능통한 2030의 젊은 세대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연중 상시 수사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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