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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안 심의 '보류'

"위원 자격조항 문제 더 꼼꼼히 살펴봐야"...14일 재논의 예정
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따른 것으로 문제 없어

 인천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의회는 자치위원 자격 중 지역 거주자 이외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구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원 5명 만장일치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의 일환으로 인천 10개 군·구가 모두 추진하는 사안이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조례 제7조 ‘위원의 자격’ 조항이다. 조례에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곳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지역의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주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5명 만장일치로 보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입법을 추진한 구의 입장은 다르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군·구 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구는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대신 행안부에 해당 표현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 역시 14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재차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도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정례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의회 관계자는 “14일에 논의하는 내용은 수정된 조례안이 아니어서 통과가 될지 다시 보류가 될지 장담할 순 없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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