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7월1일부터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나 항만작업구역 내 하차 시에는 꼭 착용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모, 안전조끼 미착용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간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도 안내가 이뤄져왔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됨으로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공사는 앞서 이달 30일까지 인천항 작업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강영환 공사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인천항 하역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제도, 시설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