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어긴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1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 청장은 “저와 장수진 의원, 구 공무원으로 인해 동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허 청장은 또 “지난 7일 저녁 지역주민 3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9시50분쯤 나와 화단 벤치에서 이야기 하던 중 장수진 의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고, 이를 알아 본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다같이 10분 간 대화를 나누고 10시20분쯤 해산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와 장수진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구민들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