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과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또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R&D분야의 설립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