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관계자 A(50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 등 위법사항을 추가로 파악했다.
본래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2002년에 생산된 중국 한 선사의 소유로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다. 하지만 타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없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혐의 전반에 걸쳐 수사망을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운 뒤 결재를 내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계획도 없이 그냥 일을 시켰다”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