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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꼼꼼한 잣대로 사업자 선정해야

[판 깔린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②]
'지역활성화 위한 재투자'…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본래 취지 살려야

지난 7년 간 지지부진했던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최근 마감된 결과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 5곳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판은 본격적으로 펼쳐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청라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당초 취지에 맞는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게 진행돼온 사업들을 최근까지도 여럿 봐온 탓이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청라 의료복합타운사업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추진 7년 만에 흥행…왜?

2. 청라의료복합타운, 꼼꼼한 잣대로 사업자 선정해야

3. 청라의료복합타운이 가져올 미래는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한 청라 의료복합타운사업과 관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측면에서 사업자 선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개발사업이 아니라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한 한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컨소시엄들이 각자 평가항목에 따라 준비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7월 중 우선협상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자신청 평가(40%, 400점)와 사업계획 평가(60%, 600점)로 나누며 총점 1000점이다. 여기에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30점의 가점이 붙는다.

 

이 중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 점수는 70점에 불과하다. 개발이익 재투자액 규모·내용·방법(20점)과 지역사회기여 방안(50점)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가 아닌 평가자 주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정성평가 방식이라 평가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벌서부터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특혜를 주면서 유치하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고 취지와 목적을 따져야 하며, 할꺼라면 송도세브란스처럼 끌려 다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송도에 국제캠퍼스, 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시설 등을 만들기로 시와 약속했다. 하지만 2010년 국제캠퍼스만 개교했을 뿐 병원이나 연구시설은 계속 지연됐다.

 

그 사이 빈 땅을 이용한 불법 민간임대와 수익부지 용적률 상향, 의학지원센터 지원금 등 연세대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다. 인천경제청의 안전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1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2023년 착공을 목표로 병원 설계가 진행 중이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땅과 혜택을 주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강력한 패널티 조항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천경제청의 관리에 달려있다. 의료복합타운을 보고 입주한 청라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각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따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계약내용이 모호하진 않는 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라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1769명 가운데 98%(1735명)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노형돈 청라총연 비대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의 바람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다”며 “단순히 지역 병원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협약 자체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협상과정에서 꼼꼼히 파악해 협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금 4330억 원을 남양주 지역발전에 쓰는 '개발 이익 지역 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항만 개발이익 지역환원’ 요구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항만 개발이익의 50%(절반)를 지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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