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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비리 혐의 수면위로 ‘급부상’···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선출된 이준석의 병역비리 의혹이 최근 고발뉴스의 단독 보도로 인해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강용석은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 역시 해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

 

이를 두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에 소속이 하버드대학교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과거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뜻은 간과한 채 이준석이 국민의힘 입장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사협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준석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의료법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고발뉴스의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이준석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성남시장 시절)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씨라고”하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친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면서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이준석의 폭로는 환자의 중대한 비밀내용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법 제 19조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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