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택시·콜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과다요금 징수행위를 비롯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 간 불법 운송업을 테마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영업용 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출차기록 및 운행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택시미터기 미사용 운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사업구역 내 시계(市界)외 할증요금 부과 6건, 부당한 호출요금 징수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으로는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준수사항인 택시운전자격증, 지정부착물, 운행기록증 미게시 등 운송업 관련 66건의 위반행위를 비롯, 미신고 숙박업, 방역수칙위반 등 다각적 단속 활동으로 총 10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심한 경우 일부 운전자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징수하고, 서울 또는 부천 등 시계 외 할증을 요구한 사례 및 정당한 요금 외 호출요금을 부과하여 과다요금을 233차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찾으려 하는 시점에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앞으로도 관광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