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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절도‧사기 등…겁 없는 10대 결국 철창 행

10대 주범은 7개 혐의 적용…범행 가담 친구 2명은 집행유예‧보호관찰 처분

 

택시 강도에 이어 절도,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겁 없는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부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피고인 B(18)·C(18)군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군은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군은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금을 다소나마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3월28일 친구인 B·C군과 함께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서 양주로 가던 중 범행을 시도했으나 택시 기사의 저항으로 달아났다.

 

두 달 뒤 A군과 B군은 다른 친구 2명과 새벽 시간에 포천시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담배를 훔쳤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이고 주인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은 점을 노렸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이 가게 배달용 승용차를 두 차례 몰래 끌고나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동두천과 강원 철원까지 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2019년 12월 지인에게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2020년 3월에는 또 다른 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렌트, 무면허를 들먹이면서 오히려 지인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1천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원 속초와 경기 화성, 충남 천안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명품 지갑, 테블릿 PC, 현금 등을 훔쳤고, 지난해 2∼9월에는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35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체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A군에게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사기, 공갈미수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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