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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AK플라자 '통행로 불법 판매행위' 말썽!

평택시, AK 불법 행위 '눈 감아 준 의혹'마저 제기
시정명령 공문서 작성 하고, 발송은 하지 않은 市
AK, "불법행위 알고 있었다, 이제 안하겠다" 입장

 

AK플라자 평택점은 수년간 ‘통행로’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등 최근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AK플라자 평택점은 그동안 평택역과 AK플라자를 잇는 통행로에 불법 판매대를 설치하고 판매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그러나 문제는 AK플라자의 이런 불법 판매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시민 김모(평택시 용이동)씨는 “AK플라자가 평택역과 사이에 둔 통행로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해 온 것이 벌써 8~9년째”라며 “평택시에도, AK플라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껏 별다른 조치 없이 무시당해 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시는 AK플라자의 이런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지난 2009년 10월 단 한 차례 시정조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눈 감아 주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AK플라자 측이 불법 판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공문)를 행정관청(평택시)에 발송했다는 주장마저 나오면서 ‘특혜시비’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8~9년부터 AK플라자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때 당시 AK플라자 측이 평택시에 불법 판매대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은애 시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팀장은 “AK플라자가 통행로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한동안 안 했었다가 이달 12일부터 며칠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바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난 17일 AK플라자 측에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만 해놓고 발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 논란은 쉬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AK플라자 평택점 측은 “통행로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관내 복지관과 함께 기부형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AK플라자 측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 통행로 불법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K플라자 평택점의 통행로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는 4단계로 ‘시정명령→시정촉구→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경찰 고발조치 병행)’이지만, 시는 수년간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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