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의 한 포장재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3분쯤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의 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공장에서 사출작업 중이던 작업자 A(30대·남)씨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팔이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상대로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팔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