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과 홍인성 중구청장이 노란우산 업무협약 체결 후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중기중인천본부 제공 ]</strong>](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5/art_16244227235168_c03bc7.jpg)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이순종)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을 위해 인천 중구와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은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불안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조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로 올 7월부터 노란우산 가입(최소 5만~100만 원)과 동시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매월 2만 원씩 연말까지 최대 12만 원(6회)을 적립해준다.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가입장려금 지원 외에도 ▲공제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가입 시점부터 2년 간 무료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가입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신규로 가입하면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1년 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공제금을 지급할 때 함께 준다. 예산소진 시까지 가입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규 가입자라도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적립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장려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청구할 경우 납부부금 전액은 물론 연 2.5%의 연복리이자(변동금리)와 함께 장려금 적립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행 중으로 중구 소재 신규 가입자(7월1일~12월31일)가 향후 공제금을 청구할 경우 복리이자를 제외하고 받는 장려금 총액은 최대 24만 원(중구 12만 원+인천시 12만 원)이 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기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다수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홍보 강화 및 가입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