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1시4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문의연락이 계속 되어 일괄 답변한다"며 ""저는 어제 06/22(화)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김학의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온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식의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과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