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9년 4월~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